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6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옛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 홍 모 전 요한지파 총무, 시몬지파 간부 출신 양 모 씨 등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각종 의혹들을 폭로한 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및 신천지 총회 본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신천지는 수백억원대 교단 자금 횡령 의혹, 조세 포탈 등 수사 무마를 위한 정치권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등도 받지만, 합수본은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4일 고 전 총무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4년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또다시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업무 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은 향후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총회장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집단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적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최장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초까지 고 전 총무 등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고 혐의를 다져,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이 총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이 총회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