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본다…서울 시범 운영 뒤 전국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2:1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0월 시행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를 시범 허용한다.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가운데 우선 고3 학력평가에 한해 응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후속 조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는 올해 서울의 시범 운영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3월 24일 부산 북구 금곡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10월 고3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서울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력평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험으로 고1~3 학년별로 시행되며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측정한다는 취지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만 응시가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교육청들의 처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4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교육청들로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우선 학력평가에 응시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학교 재학생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고등학생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약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고3 학력평가에 응시할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시험장 확보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학력평가를 응시하기에는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기관이나 시설을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 인원 파악과 시험장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며 “”시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방안을 다른 교육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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