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SBS 공시담당 직원이었던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회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중요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SBS 주식 약 9만 5000주를 매매, 8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을 통해 지속해서 협상 경과를 확인해 왔다.
A 씨는 아버지인 B 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1970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기도 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CFD)를 동원해 정체를 숨기고 범죄수익을 극대화하려 시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기소 이전 A 씨와 B 씨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A 씨에 대해 약 10억 4000만원, B 씨에게는 394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가족 관계에 있으며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