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아동 정신적 충격 커…예규 아닌 법률로 보호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4:12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혼·별거 중 부모가 법원 결정으로 다른 양육자에게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행정처 간담회에서 나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유아·아동 인도 집행 사건 관련 전문가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자녀 양육권 분쟁이 발생한 부부가 자녀를 법적 양육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정해진 뒤에도, 한쪽 부모 등이 아이를 넘기지 않을 때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법적 양육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절차다.

간담회에는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상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예규·지침만으로는 유아·아동 인도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집행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부모 간 갈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제공하려면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이 유아·아동 인도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간담회에서 이민령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은 '유아 및 아동 인도 집행 절차'를 주제로 관련 예규 제·개정 경과와 아동 인도 집행 절차를 설명했다.

심병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은 '유아인도 집행에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제도적 역할'을 주제로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 전문가 역할의 제도화, 강제력 사용 기준 명문화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들은 유아·아동 인도 집행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집행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아·아동 인도 집행 절차가 아동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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