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 ©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들어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일 이내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일시 석방 중 머물 수 있는 장소 역시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경조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김 전 청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분리돼 재판받고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