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도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