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시위 '올다르크' 처벌 가능할까…'위력' 인정 여부 관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5:22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도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출입을 막아선 이른바 '올다르크' 여성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형사처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 여성 A 씨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아선 인물이다. 당시 장 대표 등은 A 씨를 설득했지만 결국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출입과 업무를 방해한 만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업무에는 영업뿐 아니라 행정·사무 업무도 포함되며 법원은 '위력'을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체육단체 직원이나 선수, 지도자들의 출입을 막은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위력을 어느 정도까지 넓게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성 혼자만이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군중이 함께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차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방해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켜달라고 했는데 문 앞을 지키고 선 행위는 집시법과는 별개 문제"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처벌 수위에 대해선 "투표함 훼손이나 분실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만큼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출입문을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며 "업무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범죄인데, 이번 사안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26.6.18 © 뉴스1 이호윤 기자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검토는 가능하지만 모든 집회·시위는 일정 부분 타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행위 역시 시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는 시위의 목적과 경위 등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인 만큼 처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향후 다른 집회·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을 기본권 충돌 문제로 봤다.

장 교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도 기본권이지만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결국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거리 집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 역시 보호하기 위해 일부 통행이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사안도 출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막기보다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식의 타협이 가능했는데 완전히 봉쇄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안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형법적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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