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선 소청 350건 접수…4년 전 대비 7.7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6:51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7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는 전날까지 271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79건이 각각 접수됐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소청 45건과 비교하면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을 선거별로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소청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 건수만 놓고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3건에서 약 20.8배 늘었다.

17개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 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2건과 비교하면 약 2.4배 증가한 규모다.

선관위는 우편 소청 등의 집계가 마무리되면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을 제기한 측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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