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확대하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0시 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 씨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실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실무 총괄인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같은 해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종합특검은 감사 실무의 '최상단'이었던 손 씨가 중요한 증거 서류를 조작했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 16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사유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씨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축소했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꾸며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그간 2022~2024년 진행된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지난달 14일 감사원을 비롯해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특검팀이 손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4명을 기소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으로 수사 전선을 확대해 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