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불법으로 수급한 금액이 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1월 28일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의 사업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피해 노동자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추후 이를 회수한다.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10인 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은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