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디올 백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재미교포 통일운동사업가인 최 목사로부터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 원대 디올 백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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