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경찰관의 비극적 죽음…경찰직협 "조직 내 갑질, 성역 없는 조사 필요"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9일, 오전 09:54


최근 수도권의 경찰관이 부서 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또 한 명의 젊은 경찰관이 유서를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난 비극 앞에 깊은 애도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결혼 1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던 고인의 절규는 우리 경찰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고 했다.

전날(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 17일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함께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부서 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은 "최근 5년간 현직 경찰관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조직문화, 권위적인 관행이 구성원들을 한계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으로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관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서 사건에서는 상급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순직 인정까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현장의 구성원들은 억울함을 안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책임지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특별조사기구 구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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