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A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 성명불상 중국인들을 만난 뒤 이들로부터 ‘앞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듬해 1월 이들 중국인들을 총책·총괄로 하는 범죄단체가 꾸려졌으며,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을 맡아 영업팀원을 영입하며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강의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 활동을 했다. 이를 보고 광고상의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주식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강의, 피해자들의 기존 보유 주식 차트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고수익 투자를 위한 특정 종목 리딩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블록딜, 공모주 등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비롯한 해당 범죄단체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6~7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3억 6321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이 사건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해 활동하게 한 것도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조 및 영업방식, 조직원들의 급여 액수,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 등에 대해서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해당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히 대답했다”고 꼬집었다.
2심과 대법원은 A씨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