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건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경우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초청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그 밖에도 법 위반의 중대성이나 사망사고 등 피해 결과에 따라서도 같은 기간 초청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제한 기간 내에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탄력적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세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무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