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뒤 두 차례에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피해 학생 보호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