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로 A/S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방법·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며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문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시는 숙박시설 이용 시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여행) 등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