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확신범이 도망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밝혀야 하지만 김 씨가 기존과 같은 활동을 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보석 석방된다면 위안부 관련 집회·시위와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정의기억연대와 성평등가족부는 왜곡과 날조로 국민과 국제 사회를 속였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피해자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집회를 하는 등 관련 행위를 반복할 것인지' 묻자,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정의연, 성평등부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