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담장·월담 방지…서울 학교복합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은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9일, 오후 01:56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에서 열린 (가칭)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동진학교는 서울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 최초의 특수학교이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2 © 뉴스1

앞으로 서울 학교복합시설 담장 주변에는 나무·구조물 등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담장이나 출입문도 안팎이 훤히 보이는 투시형 재료를 활용해 설치해야 한다. 최근 학교복합시설 확충에 따라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시설 설치·디자인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학교복합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기준'도 확립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등 기능을 한 곳에 묶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설치하며 대개 수영장·도서관·체육관·돌봄시설 등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에 따라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이를 주민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외 일반인들도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 발생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을 정했다.

기준은 △대지 경계 △단지 내 공간 △건물 내·외부 등으로 구성된다.

대지 경계 기준의 핵심 중 하나가 담장 주변 구조물 미설치다. 담장 외부와 인접해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담장은 투시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건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펜스 등 경계 시설물도 설치해야 한다. 별도 건물로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별개의 출입 동선을 설정해야 한다.

단지 내 공간과 관련해서는 조경수목은 CCTV 등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해당 수목을 통해 건물에 기어오를 수 없는 공간에 심어야 한다. 조경수목과 학교복합시설 간 거리도 적절히 둬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 공간 조명도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가 잘 확보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건물 내·외부 디자인 기준을 보면 학교복합시설 출입문을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아예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 공간은 일반 교실과 구분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외부 간 시야가 확보되도록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통행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기준을 통해 시설 설치 때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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