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02:5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 판사는 이날 “당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기존에 법원이 송 씨에게 내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이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소송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아프긴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송 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올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송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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