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노조는 탈모가 일부 환자에게 심리적 위축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 치부하거나 당사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탈모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과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우선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건강할 때 함께 부담하고 질병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청년층의 체감 혜택 확대를 이유로 급여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건강보험의 연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탈모가 질병인지 미용인지에 대한 이분법이 아니라 △임상적 효과 △삶의 질 개선 정도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상대적 우선순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아직 급여 대상과 약제, 본인부담률, 예상 이용자 수, 장기 처방기준, 공식 재정추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층 우선 적용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령 기준과 여성형 탈모 적용 여부, 급여 인정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찬반만 묻는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숙의가 아닌 정치적 선호조사나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토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법정 평가절차를 앞서거나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계획을 반영할 경우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5조 2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새로운 급여를 결정할 때는 기회비용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모치료제를 급여화할 경우 환자 부담 감소로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늘어날 수 있고 급여약 처방을 계기로 두피관리와 PRP, 메조테라피, 모발이식 등 연계 비급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공론화에 앞서 대상 연령과 성별, 탈모 유형과 중증도별 예상 환자 수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급여기준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급여 대상 약제와 예상 약가, 본인부담률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신규 이용률과 장기 치료 지속률을 반영한 공식 재정추계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질환 신약 △고도비만 치료 △성·재생산 건강 △예방접종 △정신건강 △간병과 재활 등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 비교한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최초 급여 인정기간과 치료반응 재평가 방식, 부작용 관리, 장기 처방과 급여 중단 기준, 연계 비급여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대했던 건강 편익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정지출이 당초 전망을 크게 초과할 경우 급여범위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점과 조정 조건도 제도 도입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전 연령 또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일반급여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선 비급여 약가와 진찰료, 처방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가 제네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이 아닌 탈모 유형과 중증도, 조기발병 여부,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높은 본인부담률의 선별급여 또는 기간과 인원을 제한한 시범사업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며 “정부는 공약과 여론에 앞서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재정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한 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비교 가능한 정책 대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