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했지만 지 교사 측은 거부했다. 교육감 사과와 관련 책임자 징계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식재판을 통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지 교사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A학교 상담부장교사였던 지 교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발령일자가 빠른 교사를 우선 전보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듬해 2월 A학교를 관할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다른 학교에 전보 처분했다.
지 교사 측은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데 따른 보복성 전보라고 반발했다. 지 교사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발령받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2024년 9월 지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지 교사는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전보 처분을 취소하면서 지 교사가 학교 성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알린 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교사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임 처분 취소만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교사 측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지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 등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에 대한 해임과 형사고발 취소, A학교 복직 확약 △지 교사 전보·해임 기간의 임금 배상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사과·배상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등 책임자 징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과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방안 마련 △교육감 사과 △전보원칙 개선 등 8대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교사 측은 지난 18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의 8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대 요구안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 측의 법적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