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청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는지다.
또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 남용 여부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 왔다. 검찰의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배심원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별 공소사실별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이번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의견을 밝히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최후변론은 이날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후 배심원단은 먼저 검찰의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의한 뒤,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평의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해 이르면 20일 새벽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이 검찰의 분리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