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교체한 이유로는 재판부와의 갈등이 꼽힌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고,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해당 처분은 지난 2월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차례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유튜브 채널에 재판부를 모욕하는 영상을 게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