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 고쳐줄게" 상의에 손 넣었는데…우정청 "성추행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후 10:06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경북의 한 우체국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의 신체 접촉을 신고했으나 상급 기관이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 내 2차 가해까지 겪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이미지=연합뉴스
19일 SBS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상급자인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했다. 또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잡아당기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를 인지한 A씨는 즉각 기관에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 신고 이후에는 조직 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임하던 인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해당 상담원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처는 경북지방우정청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성희롱 및 2차 가해 예방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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