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화영 1심 판결, '검찰 표적수사' 과장 아닌 것 확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0일, 오후 04:3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표적수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했다”며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다.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박았았다”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무죄에 대해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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