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부·서울고검에 법적조치 할 것…배심원 현명 판단 감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0일, 오후 05:38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뉴스1 김성진 기자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회유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검사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 자료로 배포했고 결국 그것이 재판에서 '검찰 상위 기관인 법무부에서 확인한 내용이다'는 식으로 활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공보 금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서울고검이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 검사는 재판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애초 배심 재판으로 다루기 어려운 규모의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배심원들은 매일 거의 자정에 가깝게 혹사당했다. (새벽 4시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판단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 재판이었다.

박 검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특정 자료만 제공됐다"며 자료가 일부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점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이를 재판장이 걸러내는 과정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심원들이 현명함을 발휘해 술 반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4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라고 봤고,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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