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실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돌…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1일, 오전 09: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중앙선을 침범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에게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행자의 신뢰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취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 연결 부위를 건너던 70대 여성 B 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늑골 다발골절 등 2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의 쟁점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충돌 지점이 중앙선이 설치된 본선이 아니라 이미 좌회전을 마친 뒤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라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A 씨의 좌회전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의 정상적인 차량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 구간이라 하더라도 A 씨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처벌 특례 예외 사유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 조항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 운전할 것이라는 교통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보행하는 보행자 역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 씨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B 씨의 통행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A 씨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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