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세종시 소재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사고 지점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다. A씨는 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 연결 부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았다.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8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입었다.
쟁점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 및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 및 제6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취지가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운전자 등 교통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로서는 A씨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반대차선과 이면도로 사이 연결부위를 보행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A씨가 좌회전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 발생했고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려면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