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소송·채권추심·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다문화가족은 3.4%, 조손가족은 0.4%였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로 남성 보호자(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고,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 순이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