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10월부터 선지급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1일, 오전 09: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요청한 보호자 2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 3만여명 가운데 48.0%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소송·채권추심·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다문화가족은 3.4%, 조손가족은 0.4%였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로 남성 보호자(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고,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 순이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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