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플랫폼 기업 책임 회피 막아야…부당해지·체불 구제 필요"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1일, 오후 12:00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및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도급제 적용 부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6 © 뉴스1 김기남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당한 계약 해지 구제와 대금 체불 구제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엿새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기업 종속성'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새벽 배송·모빌리티·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7.4%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별도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86.0%)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금 체불 시 권리 구제(85.0%)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적용(84.8%) △장시간 노동 보호 제도 마련(84.6%) △업무상 성희롱·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84.2%)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81.6%) △유급휴가 등 휴식권 보장(80.8%)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확대 적용(80.4%) 등도 8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권 보장 역시 7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협약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동 실태를 기준으로 고용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을 담고 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방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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