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법무부)
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 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본부는 약물 이용 데이트 살인·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등 범죄 양상이 흉포화하는 반면 범죄자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교정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라 범죄자 교정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8%로 △수용자 인권 침해 △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 △교정공무원 업무 과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교정본부는 과밀수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련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2022년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청 독립을 통해 △과밀수용 해소 △재복역률 개선 △특이 수용자 전담교도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청 등 유관기관 인근에 교정시설을 두는 법조타운형 모델을 토대로 안전한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일본 등 선진국 입법 사례 연구 등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용자의 재범가능성 및 범죄위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정신질환자·노인 등 수용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계획 상으로는 교정청 내에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수용정책국, 사회복귀정책국, 치료재활정책국 등을 두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수용자 보안 및 격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전담 치료와 재활을 수행할 ‘교정병원’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및 전문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교정연수원’을 새롭게 둔다는 구상이다.
지방 조직과 일선 기관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구·대전·광주 4곳에만 배치돼 있는 지방교정청을 수원·부산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 54개 교정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