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손에 불 붙이고 추행까지…20대 징역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1일, 오후 01: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20대 전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TV 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도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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