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대법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6.6.5 © 뉴스1 김영운 기자
"연어와 술이 반입된 것으로 2023년 5월 17일로 확인되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 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난 4월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 중)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다룬 7가지 사건 중 4가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조특위는 지난 3일 20일 출범해 50일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을 조사했다.
국조특위가 특히 화력을 집중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핵심 피고인이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거나 또는 이 사안을 제대로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이 대북 송금 사건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현 인천지검 소속)의 검사실 '1313호'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게 술과 연어 회덮밥 등을 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전제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에는 의혹의 진원지인 수원지검 '1313호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박 부부장 검사의 형량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조특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결국 여권은 특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 30일 '검찰 조작 기소 수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등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하는 게 골자다. 연어 술 파티에서 시작된 논란이 형량 거래 의혹으로 번지면서 국조특위의 특검법 추진에도 힘이 실린 것이다.
그러나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에도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회유 대상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었다. 김 전 회장은 4월 28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3년)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국조특위 측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이런 증언을 적극 알렸다. 김 전 회장은 여당 측에 불리한 진술만 하는 증인이 아닌 셈이다.
물론 김 전 회장이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손실'을 따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 당사자인 그의 '연어 술 파티 없었다'는 주장은, '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배척해선 안 된다.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도 술 반입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 전 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위증'이라고 본 것이다. 애초 이 의혹이 나온 것도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때문이었다
반면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 '술 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대검에 보고했다. 여권도 여전히 '연어 술 파티는 있었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관과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무엇이 진실인지 결론은 일단 유보하는 게 맞는다.
무엇보다 여당은 특검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검찰 조작 기소 수사' 특검법에는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법이 거센 논란을 부른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국조특위의 기본 전제였던 의혹에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논란 덩어리인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여권에도 악수가 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당·청 갈등으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정무적인 관점'에서 봐도 여권은 공소 취소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