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정지됐던 재판이 오는 25일 재개된다.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정지된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공판기일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기피 신청을 냈던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 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을 발송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2026.2.19 © 뉴스1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해선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이 항소이유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이 신청했던 증인에 대한 신문 계획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을 두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6·3·3' 특검법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결론까지 더욱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출범한 내란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법상 항소심에서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1심 선고일인 지난 2월 19일로부터 67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