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간살인' 장윤기 첫 재판 내일…시민단체 엄벌 촉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1일, 오후 06:53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포토라인 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2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윤기는 범행 이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법과 사전 정황 등을 종합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성폭행 목적의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과거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과 이번 사건의 수법 및 범행 직전 행동이 유사하다고 보고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장윤기는 현재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첫 공판이 열리는 이날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과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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