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2000원짜리 커피를 구매한 뒤 약 1시간 후 매장을 다시 방문했다. 손님은 음료 뚜껑 안쪽에 벌레가 붙어 있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당시 근무한 직원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손님이 이미 음료를 모두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는 비어 있고 얼음만 남아 있었으며, 뚜껑 안쪽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매장에서 처음부터 벌레가 들어갔다면 음료 안에서 발견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밖에서 마시는 과정에서 날파리 등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환불을 해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손님의 행동이 과도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음료를 다 마신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0원 환불을 받기 위해 한 시간 뒤 다시 찾아온 것이 더 놀랍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일부는 식품 위생 문제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