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난 9일로 지정했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며 "핵심 참모 참석 사실을 숨긴 것은 모임 성격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했는데, 그 와중에 열심히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예견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시했다"며 "이게 죄가 된다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전 처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