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주인 성폭행 후 강도…DNA 대조로 17년 만에 단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전 06: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상점에 침입해 여성 주인을 성폭행한 뒤 강도 범행을 했던 남성이 17년 만에 처벌받았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점포에 침입해 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붙잡히지 않았고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 검거돼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씨를 특정했다.

정씨를 지명수배한 검찰은 지난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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