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속 사이다 응징 현실화?…교사들 뜻밖의 반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후 07: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8~9명이 최근 3년 사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학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교권침해를 다룬 '참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캡쳐)
22일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유초중고 교사 29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새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에게 침해 유형(복수응답)을 묻자 ‘학생의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가 74.8%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협박(56%) △학생의 교사에 대한 욕설·폭언(37.4%) △교사에 대한 물리적 폭력(11.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교육계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더라도 69.8%가 실질적 권한·예산·인력 없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빠진 반쪽 정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의견도 18.5%였다.

교사들은 만약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신설된다면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 전담(35.9%)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지원(30.3%) △침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27.7%)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교사의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교권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복수 응답)를 묻는 문항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소송을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소송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72%로 집계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이 고발을 감수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트리거가 바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 학대 조항”이라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학교를 옭아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잡고 정서 학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경험한 교권침해 유형. (자료=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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