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살아도 좋다더니 짜증만"…결혼 후 돌변한 아내, 이혼 요구하자 거부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전 10:44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전에는 "원룸에 살아도 괜찮다"며 소박한 신혼생활을 약속했던 아내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기결혼 당했습니다.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인 30대 중반 남성 A 씨는 연애 당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원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결혼을 독려했다. A 씨는 이런 모습에 감동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대출이 무산됐고, 부부가 함께 투자한 1억 원이 넘는 자금도 반토막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A 씨 부모는 구축 아파트를 증여했다. A 씨는 남은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다.

그런데 아내는 입주 후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곰팡이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 "왜 이런 구축 아파트를 받았냐", "부모님이 도와줄 거였으면 더 좋은 집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일같이 불만을 쏟아냈다.

집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A 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시청하지 못하게 했고, 부부관계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혼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며 "차 안에서 약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느냐"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보다 배우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부모를 돈줄처럼 여기며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거론하고 막말하는 행위는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 결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혼 사실이나 자녀 존재, 범죄 전력, 학력·직업 등을 속인 경우처럼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숨겼을 때"라며 "이 사건은 가치관 문제에 해당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폭언과 부당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언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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