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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8일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A 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A 씨는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 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 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무부)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법률사무소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실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