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5일로 지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은 확정했다.
그러나 이 씨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이행 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가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며 "내용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이행 각서의 작성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조건을 이행 각서 내용으로 하기로 이 씨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