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공급 전문약도 추적한다…심평원 보고제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후 01:0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품목, 수량, 판매일자, 금액, 구매 동물병원 정보 등을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동물 진료에 사용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유통 규모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부 약국이 전국 단위로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 의약품 가운데 300만개 이상이 약국과 다른 시·도에 위치한 동물병원으로 공급됐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약 84%에 해당한다.

지난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은 동물병원은 5603개소로 2020년보다 64.2% 증가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역시 각각 25.6%, 37.5%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받은 동물병원의 85.7%는 약국과 다른 시·도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도 전체의 85.5%가 타 지역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의 관리 사각지대와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이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뿐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과 사용 과정까지 투명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 중심의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약국과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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