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탄 피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총 7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금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후진하는 차량의 후방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팔치기’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고 직후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에 접수된 사기 의심 신고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A씨를 9개월간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