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에도 '올다르크' 신원 특정 난항…"물리적 시간 불가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전 05:5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지하 출입구에 출입금지 메시지가 붙어있다. 2026.6.22 © 뉴스1 이호윤 기자

경찰이 최근 최근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약 2시간 동안 체육단체 관계자의 출입을 막으며 일명 '올다르크'라 불리는 여성의 신원 특정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이 장시간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얼굴이 노출된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다수 유포된 상황인 만큼 경찰이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검토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올림픽공원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한 인원 총 9명을 채증을 통해 확인했고, 그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쥐고 2시간 가까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여성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해당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귀가조치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신 영장 신청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신원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피해 체육단체 측의 공식적인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인 체육단체에서 고소를 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장시간 저지한 데다 다수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신원 특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도 나온다.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신원 특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특정이 안됐다"며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다수 공개됐더라도 예상과 달리 실제 신원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연행하지도 않아서 순전히 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쉽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시위에서 얼굴이 영상에 나와도 특정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2시간 정도면 다른 집회 시위에 비해 길게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는 경우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얼굴이 반 정도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 특정되면 그게 더 무서운 사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피의자들이 신속하게 특정·구속되었던 것과는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법원이라는 국가 사법 기관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중대한 폭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속해서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반면 이번 사건은 참정권과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항의성이고, 물리적 폭력 수위도 낮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체육단체 등 제3자가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교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 처리 필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경찰도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신원 특정 절차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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