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SNS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ㅇㅇ가 결국 안산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 많은 분이 함께 안타까워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 이미 자신만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다. 그러니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안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고, 특히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만 주어도 좋겠다”며 “떠나간 친구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댓글로 “다들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걸 잘 안다. 오히려 잘 살아내면 좋겠다는 바람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생존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정말 아프고 미안하더라. 이들에게 좀 숨이라도 쉬게 해주면 좋겠어서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라고 남겼다.
또 “벌써 스물아홉이다. 생존 학생이라는 표현도 안 맞겠다. 생존 피해자라고 하면 될까? 항상 모든 게 조심스럽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남은 박모(당시 단원고 학생) 씨가 지난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에 요청에 따라 유족은 경기 안산시와 협의해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다수가 안치된 안산시 하늘공원에 그를 지난 21일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참사 생존 피해자의 부고 소식에 “얼마 전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행령 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이다.
법안에는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 피해자의 세부 권리가 담겼다.
정부는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