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현실되나…교사들 "주먹보다 법적 안전망 절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전 07:0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일부 교육청에서 ‘교권보호국’ 성격의 조직 신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 교육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교원단체들은 드라마 속 학생 체벌 등과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정서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한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경기도교육청 내 가칭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입시 비리 등에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충남과 제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조직을 다음달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변호사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돼 피해 교원의 법률 지원과 사안 조사, 갈등 조정, 상담, 현장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교권 침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한 영향이 크다. 지난 5일 공개한 참교육은 교육부 내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이 발생한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학교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에 대한 체벌·물리력도 행사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현실의 교육부나 교육청에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드라마처럼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드라마의 교권보호국 같은 초법적 조직 신설은 현실의 법적 제약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며 “교육청 단위에서는 현행법 내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서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교사 7180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5803명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보호장치”라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국가책임제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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