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국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며 구체적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 측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정식 보고 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 등에서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온 적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11일에도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9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홍 전 차장을 4차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