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신청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안은나 기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2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전 11시에 각각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다.
홍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에 참석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2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하고 왔다"며 "법원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표자 측에서는 회생 절차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와의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를 포함한 3개의 부실 덩어리를 회생을 통해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사재 출연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JTBC,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는 각각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036420)의 대표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개 회사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ARS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15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불안은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지난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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