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AI 법원·사법공조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2:2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 뉴스1 장수영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사법 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됐다.

대법원은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간 '한·중 사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사법 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맺은 '사법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17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총 여섯 차례 열렸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됐다. 이번 세미나는 9년 만에 우리 대법원에서 다시 열리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왕 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등 6명이 방문했다. 우리 측은 장지용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고법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다.

방문단은 이날 법원행정처 차장을 예방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인 세미나 일정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사법 정보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 재판 △사법공조: 전자 송달과 영상 증인신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25일에는 전산 정보센터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세미나가 9년 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개최됨으로써 양국 사법부 간 공식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를 발판 삼아 정례적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양국 사법부 간 사법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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